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전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기사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2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6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흥신소 의뢰비용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설명했다.